■ 원천징수제도(withholding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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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있어서 납세방법의 일종으로 채용된 제도이며, 특정의 소득지급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받 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국가의 세수확보 및 세수(稅收)의 평준화와 납세의무자의 편의라는 관점 에서 극히 유용한 제도이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는 완납적(完納的) 원천징수와 예납적(豫 納的) 원천징수로 분류될 수 있는바, 전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가 그 예이고, 이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자의 모든 납세의무 및 신고의무가 종결되고 확정신 고절차에 의해 세액정산이 되지 않는다. 후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등이 그 예이고, 이는 납 세자가 과세표준 및 납세액의 확정신고를 통하여 세액을 정산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서 공제받게 된다.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제도는 원칙적으로 후자에 해당된다. [참조조문]법법 73, 소법 127"
■ 월할경비(expense quota by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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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년 또는 수개월분을 일시에 계산하거나 지 급하는 경비로서 보험료·감가상각비·퇴직급여·세금과공과(稅金과公課)·특허권사용료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월할경비는 기간발생액을 월할(月割)하여 매 원가계산기간의 소비 액을 산출하고, 이것을 그 원가계산기간의 소비액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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