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자료(alimony)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慰藉料)라고 한다. 위자료는 주로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생명침해나 명예훼손)에 문제가 되는데, 재산적 침해의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민법 제752조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 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判例)는 이 규정을 예시적 규정(例示的 規定)으로 보고, 다만 동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동조에 의해 당연히 위자료 를 청구할 수 있는 데 대하여 그 이외의 자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의해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또한 생명침해에 의한 위자료청구권이 상속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상속인은 당연히 그 위자료청구권을 상속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이다. 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 에 해당되나,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민법 750·752, 소령 41 ⑦"
■ 위장거래(fraud transaction)
"외부로 드러나는 거래내용이 실제의 거래내용과 다른 변칙적인 거래를 말한다. 위장거래에는 실물거래(實物去來)는 있으나 거래품목, 거래상대방 등 거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가공거래를 수반하는 경 우가 있다. 위장거래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실제내용에 따라 실제거래자에게 과세하여야 한 다. 위장거래의 당사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교부에 따른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규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규정도 적용된다. [참조조문]부법 39 ①, 처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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