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판매(consignment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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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판매형식을 말한다. 위탁된 상품은 적송품이라 하며, 그것이 판매되지 않는 한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어도 소유 권은 위탁자의 것이므로 위탁자는 매출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위탁판매의 매출수익의 실 현시점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때이다. 세법상도 마찬가지로 매출수익의 실현시점이 속하는 날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68 ①, 소령 48, K-IFRS 1018호 적용사례2⑶"
■ 위험회피관계(hedging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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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관계의 유형은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로 구분하는데, 높은 위험회피효과(80~ 125%)를 갖는 등 특정요건을 충족하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간의 위험회피관계 가 지정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다. [참조조문]K-IFRS 1039호 71~102, AG105~AG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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