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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위탁판매,위험회피관계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4.

위탁판매-위험회피관계

 

■ 위탁판매(consignment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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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판매형식을 말한다.   위탁된 상품은 적송품이라 하며, 그것이 판매되지 않는 한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어도 소유  권은 위탁자의 것이므로 위탁자는 매출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위탁판매의  매출수익의 실  현시점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때이다.  세법상도 마찬가지로 매출수익의 실현시점이 속하는 날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68 ①,  소령 48, K-IFRS  1018호 적용사례2⑶"

 

 

■ 위험회피관계(hedging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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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관계의 유형은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로  구분하는데, 높은 위험회피효과(80~  125%)를 갖는 등 특정요건을 충족하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간의 위험회피관계  가 지정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다.  [참조조문]K-IFRS 1039호 71~102, AG105~AG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