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회피대상항목(hedg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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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에 노 출되고 ②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 부채,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 래 또는 해외영업순투자를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039호 78~84, AG98~AG101"
■ 위험회피수단(hedging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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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나 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여 지정한 파생상품이다. 다만, 회 피대상위험이 환율변동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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