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관련 지식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4.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유가증권의 평가

 

■ 유가증권의 취득가액(acquisition cost of security)

더보기

"실제  지급하는 매입  가격에 매입수수료,  기타의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유가증권에 액면가액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의 결정에는 액면가액이 회계상  고려대  상이 되지 않는다. 만일 이자지급일 사이에 국공채를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에 소요된 원가   중에는 직전 이자지급일에서 취득일까지의  발생이자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미수이자항목으로 처리하여 다음 이자수취일에  실제수  입이자와 상계하여야 한다.  세법상 실제 유가증권의 취득에 현금지출 등의 자금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제배  당(擬制配當) 등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동 금액을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그   유가증권의 처분시에 이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여 주는 의제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다. 

 

 

■ 유가증권의 평가(valuation of security)

더보기

"결산일 현재  유가증권의 재산적 가  치를 확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중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은 공정가치로,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한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는  개별법(채권에 한함),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해  원가로 평가한다. 그러나 보험업법 기타 법률  에 의한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시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  속재산으로서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