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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위험회피회계,유가증권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4.

위험회피회계-유가증권

 

■ 위험회피회계(risk aversion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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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불확실하게 실현되는 현금흐름  에 대해 객관적·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가치가 보다 덜 위험한 투자안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 위험회피형의 투자자로 보며 대부분의 합리적 투자자는 위험회피형에 속한다. 다  양한 파생상품의 출현으로 기업은  영업활동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위험회피대상항목(예:고정이자율조건의 대출금 또는 차입금, 재고자  산에 대한 매입 또는 매출확정계약  등) 및 위험회피수단 등의  위험회피활동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회계처리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회계처리방  법이 필요한바,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위험회피회계이다. 위험회피  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의 상쇄효과를 인식하며, 공정가치위  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 유가증권(sec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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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私權)이  표창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  의  발생·행사·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유가증권에는 선하증권과 같은 물품증권, 수표·어음과 같은 화폐증권,  주식과   같은 자본증권이 모두 포함되나 회계상의 유가증권은 주식·국채·공채·사채 등의  자본증  권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