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해석(authentic interpretation)
"국가 또는 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행한 법의 해석으로 공적 구속력(公的 拘束力)을 가진다. 공권해석(公權解釋) 또는 강제적 해석 (强制的 解釋)이라고도 하며, 학리해석(學理解釋)에 대응된다. 이를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立法解釋)·사법해석(司法解釋)·행정해석(行政解釋)으로 구분된다. ① 입법해석(立法解釋):예컨대 민법 제18조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와 같이 입법 자체에 의한 해석을 말한다. ② 사법해석(司法解釋):법원, 특히 대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석. 이것은 판결 속에 나 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사법해석은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③ 행정해석(行政解釋):행정관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석으로서 법의 집행에 있어서 구 체적으로 행하여지는 수도 있으며, 상급행정관청이 하급행정관청에 대하여 그 의의를 해석 하여 훈령(訓令)을 내리고, 하급관청의 신청 또는 질의에 대하여 지령(指令)을 발하는 등 일 반적·추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일반적 구속력은 없지만 동일계통 의 관청 상호간에서는 일정한 구속력을 가진다. 즉 하급관청이 이를 좇지 않을 때에는 상급 관청은 행정감독권(行政監督權)으로 강제할 수 있다.유동부채"
■ 유동자산(current assets)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산이다. ①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목적 또는 소비목적으로 보유 하고 있다. ②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③ 재무상태표일 후 12개월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재무상태표일 후 최소한 12개월간은 교환이나 부채상환에 제한이 없는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다. 그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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