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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유권해석,유동자산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4.

유권해석-유동자산

 

■ 유권해석(authentic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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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행한   법의  해석으로 공적 구속력(公的 拘束力)을 가진다. 공권해석(公權解釋)  또는 강제적 해석  (强制的 解釋)이라고도 하며,  학리해석(學理解釋)에 대응된다. 이를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立法解釋)·사법해석(司法解釋)·행정해석(行政解釋)으로 구분된다.  ① 입법해석(立法解釋):예컨대 민법 제18조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와 같이   입법 자체에 의한 해석을 말한다.  ② 사법해석(司法解釋):법원, 특히 대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석. 이것은 판결 속에 나  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사법해석은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③ 행정해석(行政解釋):행정관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석으로서 법의  집행에 있어서 구  체적으로 행하여지는 수도 있으며, 상급행정관청이 하급행정관청에  대하여 그 의의를 해석  하여 훈령(訓令)을 내리고, 하급관청의 신청 또는 질의에 대하여 지령(指令)을 발하는 등 일  반적·추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일반적 구속력은 없지만 동일계통  의 관청 상호간에서는 일정한 구속력을 가진다. 즉 하급관청이 이를 좇지 않을 때에는 상급  관청은 행정감독권(行政監督權)으로 강제할 수 있다.유동부채"

 

 

■ 유동자산(current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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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산이다.  ①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목적 또는 소비목적으로 보유  하고 있다.  ②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③ 재무상태표일 후 12개월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재무상태표일 후 최소한 12개월간은 교환이나 부채상환에 제한이 없는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다.  그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