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보(retention)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서 익금산입·손금불산입(또는 손금산입·익금불 산입)한 세무조정금액의 효과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인정하 는 처분을 말한다. 즉 그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에 비해 각사업연도소득이 증가(또는 감소) 될 뿐 아니라 결산서상 자본에 비해 세무회계상 자본이 증가(또는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 는 것이다. 이러한 처분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및 부채에 왜곡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때 과대 또는 과소계상된 자산·부채의 가액이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서는 반대의 세무 조정이 발생하여 당해 유보(또는 △유보)의 처분은 차기 이후에 반대의 세무조정에 의해서 상쇄된다. 이처럼 상쇄된 후에야 비로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가 해소되는데 이는 결국 기업 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일시적 차이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유보처분은 법인세법의 입장에 서 결산서상 자산·부채의 왜곡을 수정하여 차기 이후의 세무조정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 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유산(inheritance)
피상속인이 사후(死後)에 남긴 재산(상속된 재산)의 총칭이다. 상속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인 것 등 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에게 속한 소유권·채권 등의 적극재산(積極財産)뿐 아니라 피상속 인이 지고 있던 채무 및 유증(遺贈)에 의한 채무 등의 소극재산(消極財産)도 포함한다. 상 속세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의 범위 또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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