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관련 지식

위조,위탁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4.

위조-위탁

 

■ 위조(counterfeit)

더보기

"권한없는 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 통화, 유가  증권, 인장 등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위조범  이라고 한다.  조세범처벌법은 납세증인, 납세증지 또는  법에 의한 입장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조는 현존하지 아니하는 것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제조한다는   점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가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변조와 구별  된다.  [참조조문]처법 12"

 

 

■ 위탁("consignment, custody")

더보기

"위탁의 일반적인  의미는 어떠한 일을  부탁하여 맡긴다는   뜻이며, 법률적 개념으로서는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한다는 뜻이다.  조세범처벌절차법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구역 외에서 범칙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그 조사를 위탁  할 수 있다.  [참조조문]절법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