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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위법소득,위약금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3.

위법소득-위약금

 

■ 위법소득(illegal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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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소득 또는 위법행위로 인한  소득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이  에 대한 과세의 근거로는 조세는 그 본질이 경제적 부담이고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소득·  수익·재산 등 경제력이므로 그 경제력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력을  지배하게   된 원인이 법률상의 정당한 권리에 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실상  경제력을 지배하는 자가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실질에 의해 경제력을   지배하게 된 원  인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사실상의 경제력이 있다면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불법소  득(위법소득) 등에 대한 과세근거이다.

 

 

■ 위약금(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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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미리 약속하는 경우의 금전을 위약금이라고 한다.  위약금의 성질에 관하여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제재금(制裁金)으로서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또 어떤 경우에는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의   예정(豫定:이 경우에는 위약금 이외에  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이거나  배상액의 최저액을   결정한 것이다. 어떤 위약금이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민법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의 위약금은 배상액의 예정(賠償額의   豫定)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違約) 또는 해약(解約)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  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밖의 물품의 가액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기타 재산권 이외  의 위약(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참조조문]민법 398 ④, 소법 21 ①  10호, 소령 41 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