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1 고유목적사업,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목적사업(essential business) "법인의 설립목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영리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영리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으나, 비 영리법인은 영리 외의 것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고 유목적사업은 학술·종교·자선·사교 등이 된다. 비영리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해당 고정자 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법 3 ③ 5호, 법령 2 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비영리내국법 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한 .. 2023.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