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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고유목적사업,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4.

고유목적사업-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essential business)

"법인의 설립목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영리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영리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으나, 비  영리법인은 영리 외의 것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고  유목적사업은 학술·종교·자선·사교 등이 된다. 비영리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해당 고정자  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법 3 ③ 5호, 법령 2 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비영리내국법  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을 말한다. 준비금의 설정대상소득은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사회복  지사업으로서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과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  한 소득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법법 29, 법령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