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complaint)
"일반적으로 고발이란 범죄자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조세범처벌법은 범칙행위에 대 하여 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조세범에 있어서는 고발이 소송조건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공소제기 의 유효요건인 것이다. 다만,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처법 21"
■ 고소(accusation)
"범죄의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기타 일정한 자(고소권자:형소법 223)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 다.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검사는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를 촉진하는 데 불과하다. 더욱이 친고죄(親告罪:간통죄·강간죄 등)에 있어서는 고소가 없으면 검사는 기 소할 수 없고 따라서 심리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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