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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계약원가,고가매입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4.

계약원가-고가매입

 

■ 계약원가(contract cost)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된 비용으로서   계약수익에  대응되는 원가이다.   계약원가는 특정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 특정계약에 개별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여러 계약에 배분될 수 있는 공통계약원가,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계약원가로 구성되어 있다.  [참조조문]K-IFRS  1011호  16~21,  일반기준  16장  2절  16.32~16.38"

 

 

■ 고가매입(expensive purchase)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  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친족·사용인 등과 같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에는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한 시가초과분상당액(시가와 거래가액의 차  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은  손금불산입 또  는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처분된다(부당행위계산부인). 또한 개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에는 그 시가초과분상당액(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00  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다. 그리고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시가에  시  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범위의 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참조조문]법령 35 2호·88  ①, 소령  98 ②, 상증법  35, 상증령  26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