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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계속기록법,계속기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4.

계속기록법-계속기업

 

■ 계속기록법(perpetual inventory system)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상황을 계속적으로 장부에 기록하여 그 기록된 내용에 의  해 일정시점의 재고자산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재고자산의 통제에 필요한 적시성(適時性) 있  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작업이 번거롭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  다."

 

 

■ 계속기업(going concern)

"재무제표는 일정한 가정하에서  작성되며, 계속기업의 가  정은 그러한 기본가정 중 하나이다. 계속기업의 가정이란 기업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  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실체는 그 경영  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  고 가정된다. 그러나 기업실체의 중요한 경영활동이  축소되거나 기업실체를 청산시킬 의도  나 상황이 존재하여 계속기업을 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속기업을 가정한 회계처리방법  과는 다른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때 적용된 회계처리방법은 적절히 공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K-IFRS 개념체계 4.1, 일반기준 2장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