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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경정,경정청구권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4.

경정-경정청구권

 

■ 경정(reassessment)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참조조문]법법 66 ②, 부법 57, 소법 80, 기법 44"

 

 

■ 경정청구권(claim of reassessment)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내에  최초신  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  할 수 있는데, 이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라고 한다. 즉 과세관청의 경정·재경정권에 대응  하는 조세채무자의 경정청구권인 것이다. 이러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경정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정청구에는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과다계상으로 납세의무자  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정청구(통상의 경정청구), 매각계약의 무  효판결 등 당초 신고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법정된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  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정청구(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다.  [참조조문]기법 45의 2, 기령 25의 2·25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