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과규정(transition rule)
법령의 제정·개폐가 있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과 새 규정 의 적용관계 등 구법(舊法)에서 신법(新法)으로 이행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의 규정 을 말하며 경과조치라고도 한다. 이러한 경과규정은 법령·규칙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 폐지·변경·신설되는 법령 등의 규정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그 범위·한계·기간 등 을 명확히 하여 법령 등의 개정·폐지·신설에 따른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과도적 규정을 말한다.
■ 경락(auctioning)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최고가경매인(最高價競買人)에게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처분을 경락허가결정이라고 한다. 경락허가결정이 선고 되면 경락인은 경락부동산의 소유권 및 과실(果實) 그밖의 이익을 취득하며, 동시에 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부동산 위에 존재하고 있던 유치권(留置權)을 인수하나 저당권은 소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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