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세액(determinated tax amount)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결정세액이라는 용어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소득세법에 결정세액의 계 산절차를 명시하고 있을 뿐 타 세법에는 규정된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의 규정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5"
■ 결정소득금액(determinated taxable income)
실액방법 및 추계방법에 의하여 각각의 납세자에 대한 과세권자가 결정한 소득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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