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손처분(deficits disposal)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 는 존재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 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②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③ 지방 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④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 명된 경우, 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 받게 된 경우 등이다. 결손처분에 의해 조세채권은 일단 만족하지 못하고 소멸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 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지기법 96, 지기령 84"
■ 결정(determination)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관청의 처분으로서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 액을 정부가 확정하는 절차를 뜻한다. 주로 정부부과과세제도의 세목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서 채택되며, 신고납세제도하의 세목 중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참조조문]기법 44, 법법 66·97, 소법 80·114, 상증법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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