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손금의 이월공제(carryover of deficit)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해당하는 금 액을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이다. [참조조문]법법 13 1호, 법령 10, 소법 45 ③~⑥, 소령 101"
■ 결손금처리계산서(statement of disposition of deficit)
"미처리결손금의 처 리내용을 밝히는 재무제표이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명칭은 실질적인 이익잉여금의 처분행위가 있었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예컨대, 당기말 미처리결손금 이 있었더라도 임의적립금을 이입하여 이를 보전하고 남는 이익잉여금이 있어 처분하였다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기말 미처리결손금을 전부 보전하지 못하 거나 전부 보전하고도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로 한다. [참조조문]K-IFRS 1001호 한138.1, 일반기준 2장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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