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손금통산(sum total of the amount of deficit)
"소득세는 개인의 생애소득을 1 역년(曆年) 단위로 구획하여 산정하는 기간과세제도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매년 소득금 액이 일정한 사람과 소득금액의 변동이 심한 사람과의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모순이 존재한다. 이를 시정 또는 완화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법은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와 소 급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이때의 결손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소득별로 또는 다른 소득으 로 이월하여 결손금을 산출해내는 과정을 통산이라 한다. 동일한 소득별로 통산하는 것을 내부적 통산이라 하는데, 즉 복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임대업·사업소득별로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해야 한다. 여기서 소득별로 통산한 결손금 중 사업소득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시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통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 로 공제한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외부적 통산이라고 한다. 한편,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결손금이 생길 수 없 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결손금이 생길 수 있으나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이 없다. 양도소득 의 결손금은 양도소득 자체 내에서 통산하며 다른 소득과는 통산하지 않고 통산 후 남은 결 손금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외부적 통산은 허용되지 않고, 내 부적 통산이 결손인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다. [참조조문]소법 45 ①·102"
■ 결손보전(set-off losses)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영황돌의 결과로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을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이들 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보전에 충 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참조조문]상법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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