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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결손금,결손금의 소급공제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3.

결손금-결손금의 소급공제

 

■ 결손금(deficit)

"기업의 경영활동결과 순자산(純資産)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분을   누적하여 기록한 금액을 말하며 소유주의 입장에서  자본의 감소액이다. 그러나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직접 감소시키지 아니하고  별도의 과목과 부(負)의 수치로 표시한다.   그 이유는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납입자본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정보의  유용성  을 증대시킴으로써 회사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손금은 나중에 이익이   발생할 때 우선적으로 상계하여야  하며, 결손금과 상계하지 않고서는  이익을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할 수는 없다.  세법상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세법상 결손금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또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법법 13 1호·14 ②, 법령 10, 소법 45"

 

 

■ 결손금의 소급공제(carryback of deficit)

"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한 법인 또는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면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액을 환급받  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세법은 중소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  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다만, 환급신청은 당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  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  우에 한한다.  [참조조문]법법 72, 법령 110, 소법 85의 2, 소령  149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