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조금(expenditure for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고, 흉사를 조문하기 위한 축하금·기념품·부의금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金品)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 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 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또한 2009년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접대비 명목으로 지 출하는 경조사비에 대하여는 증빙수취가 곤란하고 경조사비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기존 1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증빙요건을 완화하였다. [참조조문]법령 41 ①, 소령 83 ⑥, 소칙 10 ①·24 ②"
■ 계산서("bill, invoice")
"사업자가 사업상으로 재화와 역무를 제공하고 상호간에 거래내 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가 발행 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발행하는 것을 계산서라고 한다. [참조조문]소법 163, 법법 121, 부법 32~35"
'세무관련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속성,계약수익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5.04 |
---|---|
계속기록법,계속기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 | 2023.05.04 |
경정,경정청구권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5.04 |
경업금지의무,경영성과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5.04 |
경로우대공제,경매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0) | 2023.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