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주택(high-grade house)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 에는 실지거래가액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소유분을 포함)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함]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 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을 판단한다. 또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이더라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가 부과된다.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 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 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참조조문]소법 89 ① 3호, 소령 156"
■ 고급오락장(high-class amusement place)
"지방세법상의 개념으로서 도박장, 유 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은 사 치성재산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13 ⑤ 4호·111 ① 2호, 지령 34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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