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notice)
행정기관이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는 일 종의 공고(公告)형식이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조세부담에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여 조세행정 에 적용되도록 공고하는 것도 고시이다. 예컨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 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고시도 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소령 143
■ 고시가격(fixed price)
국가 기타 행정기관이 공정가격 등을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 리기 위하여 고시한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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