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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고용계약,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4.

고용계약-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고용계약(contract of employment)

"당사자의 일방(勞務者)이 상대방(使用者)에 대하  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  으로써 성립하는 유상쌍무계약이다. 민법에서는 고용을  대등·독립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노동자  의 지위가 불리하므로 이에 대한  자주적인 노동운동의 발전과 국가정책으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고용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은 거의 모든 고  용관계에 대해서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에 많은 수정을 가하고 있다.  [참조조문]민법 655~663"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4.12.31.까지   사업용 자산 등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투자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제외)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일정률(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7%)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조조문]조특법 26, 조특령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