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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고발,고소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4.

고발-고소

 

■ 고발(complaint)

"일반적으로 고발이란 범죄자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조세범처벌법은 범칙행위에 대  하여 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조세범에 있어서는 고발이 소송조건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공소제기  의 유효요건인 것이다. 다만,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  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처법 21"

 

 

■ 고소(accusation)

"범죄의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기타  일정한 자(고소권자:형소법   223)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  다.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검사는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를 촉진하는 데   불과하다. 더욱이 친고죄(親告罪:간통죄·강간죄 등)에 있어서는 고소가 없으면 검사는 기  소할 수 없고 따라서 심리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