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합산과세1 공동사업합산과세,공동상속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공동사업합산과세(the adding up taxation of a joint undertaking) "공동사 업자 중에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 금액은 원칙적으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개별과세하나,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영위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 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데 이를 공동사업합산과세라 한다. [참조조문]소법 43 ③, 소령 100" ■ 공동상속(joint inheritance)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형태로서 단독 상속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개정 민법에 있어서의 상속.. 2023. 5.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