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사업합산과세(the adding up taxation of a joint undertaking)
"공동사 업자 중에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 금액은 원칙적으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개별과세하나,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영위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 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데 이를 공동사업합산과세라 한다. [참조조문]소법 43 ③, 소령 100"
■ 공동상속(joint inheritance)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형태로서 단독 상속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개정 민법에 있어서의 상속은 재산상속에 국한되며 재산상속은 상속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래의 민법은 호주상 속을 단독상속으로 인정하였으나 개정 민법은 호주상속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승계(戶主承繼) 로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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