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소유(joint ownership)
"민법에서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소유의 형태는 당사자의 약정(約定)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보통 공유(共有)·합유(合有)·총유(總有)로 분류하고 있다. 공유의 경우에 각 공 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합유의 경우에는 각자에게 지분권 은 있으나 다른 합유자의 승인없이 자기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또한 총유의 경우에는 지분별 처분이 불가능하고 전체로서만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 공동약정(joint arrangement)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이다.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이거나 공동 기업이다. 공동약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당사자 들이 계약상 약정에 구속된다. ② 계약상 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공동지배 력을 부여한다. 여기에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합의된 공유인데, 관련활 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다. 공 동 약정은 기업 자신이 관여된 공동약정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으로 분류한다. [참조조문]K-IFRS 1111호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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