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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공동자산,공동지배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5.

공동자산-공동지배

 

■ 공동자산(corporate assets)

"검토대상 현금창출단위와 그밖의  현금창출단위 모두의   미래현금흐름에 기여하는 자산으로서 본사  또는 부문의 건물, 전산설비  및 연구소와 같이   기업이나 부문 전체의 공용자산을 포함한다. 단, 영업권은  제외한다. 공동자산은 다른 자산  이나 자산집단과 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하며 그 장부금액을 검토대상이  되는   하나의 현금창출단위에 전부 귀속시킬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참조조문]K-IFRS  1036호  6·100~103, 일반기준 20장 20.14"

 

 

■ 공동지배(joint control)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에 관련된 전략적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  하고 있는 당사자(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할 때에만 존재한다.  [참조조문]K-IFRS 1028호 2·1111호  7~13, 일반기준  9장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