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자산(corporate assets)
"검토대상 현금창출단위와 그밖의 현금창출단위 모두의 미래현금흐름에 기여하는 자산으로서 본사 또는 부문의 건물, 전산설비 및 연구소와 같이 기업이나 부문 전체의 공용자산을 포함한다. 단, 영업권은 제외한다. 공동자산은 다른 자산 이나 자산집단과 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하며 그 장부금액을 검토대상이 되는 하나의 현금창출단위에 전부 귀속시킬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참조조문]K-IFRS 1036호 6·100~103, 일반기준 20장 20.14"
■ 공동지배(joint control)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에 관련된 전략적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 하고 있는 당사자(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할 때에만 존재한다. [참조조문]K-IFRS 1028호 2·1111호 7~13, 일반기준 9장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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