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지배기업(jointly controlled entity)
"공동지배기업은 법인, 파트너십 또는 각 참여자가 지분을 소유하는 기타 형태의 기업으로 설립된 조인트벤처이다. 공동지배기업은 참여자 사이의 계약상 합의사항을 통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공동지배가 성립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참조조문]K-IFRS 1111호 24~25, 일반기준 9장 9.9"
■ 공동지배사업(jointly controlled business)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경제활동에 대 한 지배를 공유하는데, 이를 운영하기 위해 법인, 파트너십이나 그밖의 실체 또는 참여자와 분리된 별개의 재무적 조직 등으로 설립되지 아니하고 참여자의 자산과 그밖의 자원을 사용 하여 운영된다. 공동지배사업의 예를 들면 둘 이상의 참여자가 항공기와 같은 특정한 생산 물을 공동으로 제조·판매·공급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의 영업·자원·기술 등을 결합하는 경우가 있으며, 각 참여자는 제조공정의 각기 다른 부분을 담당한다. 또한 각 참여자는 자신 의 원가를 부담하고 항공기 판매수익을 분배받는데, 이러한 분배는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조인트벤처의 합의에는 통상 공동생산제품의 판매로 발생한 수익과 공통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참여자간에 분배하는 방법에 대한 조항이 있다. [참조조문]K-IFRS 1111호, 일반기준 9장 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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