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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공동지배기업,공동지배사업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5.

공동지배기업-공동지배사업

 

■ 공동지배기업(jointly controlled entity)

"공동지배기업은 법인, 파트너십 또는 각   참여자가 지분을 소유하는 기타  형태의 기업으로 설립된  조인트벤처이다. 공동지배기업은   참여자 사이의  계약상 합의사항을  통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공동지배가 성립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참조조문]K-IFRS 1111호 24~25, 일반기준 9장 9.9"

 

 

■ 공동지배사업(jointly controlled business)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경제활동에 대  한 지배를 공유하는데, 이를 운영하기 위해 법인, 파트너십이나 그밖의 실체 또는  참여자와   분리된 별개의 재무적 조직 등으로 설립되지 아니하고 참여자의 자산과 그밖의 자원을 사용  하여 운영된다. 공동지배사업의 예를 들면 둘 이상의 참여자가  항공기와 같은 특정한 생산  물을 공동으로 제조·판매·공급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의 영업·자원·기술 등을  결합하는   경우가 있으며, 각 참여자는 제조공정의 각기 다른 부분을 담당한다. 또한 각 참여자는 자신  의 원가를 부담하고 항공기  판매수익을 분배받는데, 이러한 분배는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조인트벤처의 합의에는 통상  공동생산제품의 판매로 발생한  수익과 공통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참여자간에 분배하는 방법에 대한 조항이 있다.  [참조조문]K-IFRS 1111호, 일반기준 9장 9.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