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보증금(deposit for public auction)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자가 매수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책임을 추궁하고 공매처분진행의 차질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매수신청시에 납부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행법상 공매에 참가하 는 자는 입찰가액 또는 매수가격의 10% 이상을 공매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65
■ 공매참가의 제한(restriction of participating auction)
"세무서장은 공매에 있 어서 ①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 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② 공매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③ 허위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고 그 사 실이 있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사용하는 자 또는 이러 한 자를 입찰의 대리인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도 공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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