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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공사완성기준,공사원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6.

공사완성기준-공사원가

 

■ 공사완성기준(completed construct basis)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수익을 전혀   인식하지 않다가 완성된 시점에서 수익 전액을  인식하는 도급공사의 수익인식기준이다. 여  기서 완성된 시점을 통상적으로 도급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완료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완료한   때로 본다. 현행 세법에서는  장·단기도급공사를 불문하고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장부 등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또는 K-IFRS를 적용하는 유  동화전문회사 등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인도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이 수  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단기도급공사 등의 경우 신고조정을 통해 인도기준(용역제공의   경우에는 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법령 69

 

 

■ 공사원가(construction cost)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된 비용으로  서 공사수익에 대응되는 원가를 말한다.  공사원가는 특정공사에 관련된 공사직접원가, 특정공사에 개별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여  러 공사활동에 배분될 수 있는 공통공사원가,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특정공사원가로 구성되어 있다.  [참조조문]일반기준 16장 2절 16.32~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