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완성기준(completed construct basis)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수익을 전혀 인식하지 않다가 완성된 시점에서 수익 전액을 인식하는 도급공사의 수익인식기준이다. 여 기서 완성된 시점을 통상적으로 도급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완료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완료한 때로 본다. 현행 세법에서는 장·단기도급공사를 불문하고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장부 등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또는 K-IFRS를 적용하는 유 동화전문회사 등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인도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이 수 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단기도급공사 등의 경우 신고조정을 통해 인도기준(용역제공의 경우에는 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법령 69
■ 공사원가(construction cost)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된 비용으로 서 공사수익에 대응되는 원가를 말한다. 공사원가는 특정공사에 관련된 공사직접원가, 특정공사에 개별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여 러 공사활동에 배분될 수 있는 공통공사원가,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특정공사원가로 구성되어 있다. [참조조문]일반기준 16장 2절 16.32~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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