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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공사부담금,공사수익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6.

공사부담금-공사수익

 

■ 공사부담금(customers' donation)

"전기·가스나 열·전화  등의 공익사업에 대한   신규설비를 건설할 때, 당해 사업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가 당해 설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 또는  자재의 화폐환산액을 칭한다. 기업회계기  준서는 공사부담금 등은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  손익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은 전기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  여 전기·가스나 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는 경우 또는 금전 등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  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거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  공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37, 법령 65"

 

 

■ 공사수익(income on construction jobs)

도급공사에서 발생되는 수익이다. 공사수익  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과 건설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보상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에  따라   추가될 수익 중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16장 2절 16.28~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