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진행기준(percentage of completion basis)
"공사계약의 체결로부터 완성· 인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선박·건물·교량·댐·도로 등의 도급공사에 대한 수 익을 계산함에 있어 각 손익계산기간의 공사진행비율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동 공사 수익에 대응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수익인식방법이다. 기업회계에서는 도급공사에 대해 장단기를 불문하고 공사진행기준에 의해 수익과 비용을 인 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행률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수입금액의 회수가능성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발생원 가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에서는 공사 계약에 관하여 진행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참조조문]K-IFRS 1011호 22~35, 일반기준 16장 2절 16.39~16.52, 법령 69"
■ 공사채(bond and debenture)
"공기업(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유사업 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으로서 국채에 준하는 채권을 명시한다. 또는 공채 및 사채를 총칭하는 의미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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