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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공시,공시송달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6.

공시-공시송달

 

■ 공시(public announcement)

"물권(物權)은 배타성을  가지는 독점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어 거래안전  을 해치게 된다. 여기서 물권의 귀속과 그의 내용, 즉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  는 일정한 표상·표지(表象·表識)에 의하여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세법에서  는 공시제도(公示制度)와 공시방법(公示方法)  등을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등기(登記), 동산물권에 관하여는 점유(占有)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수목(樹木)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過失) 등에 관하여 관습적으로 성립한 ‘명인방법(明認方  法)’이 공시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회계에서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히 제공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요건에   따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다."

 

 

■ 공시송달(conveyance by public announcement)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송하는 서  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거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정상적인 서류의 송달  이 불가능할 때에 일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밖  의 적절한 장소, 해당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밖  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해당 서류가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제도이다.  [참조조문]기법 11, 지기법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