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지가(land value by public announcement)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 률에 의해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공시지가는 대표성을 지닌 전국의 45만 필지의 표준지를 대상으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이 산정한 땅값으로 이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해 산출하는 약 2천5백만 필지의 땅값을 개 별공시지가라 부른다.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 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 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개발부담금 등의 과세표준산정에 이용된다. [참조조문]소법 99 ①, 상증법 61 ① 1호, 지법 4 ①"
■ 공업소유권(industrial property)
산업재산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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