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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공유,공유물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6.

공유-공유물

 

■ 공유(joint ownership)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數人)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한  다. 공동소유자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고,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  자의 지배권능은 서로 완전히 자유·독립적이며,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능은 ‘지분(持分)’이라고 불리우며, 그  처분은   자유이지만 언제든지  공동소유관계를 해소해서 각자의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대단히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형태이다.  [참조조문]기법 25 ①, 소법 43 ② 공동소유 참조"

 

 

■ 공유물(common property)

공유의 대상인 물건을 말한다.  세법상 공유물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기법 25 ① 공동소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