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joint ownership)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數人)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한 다. 공동소유자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고,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 자의 지배권능은 서로 완전히 자유·독립적이며,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능은 ‘지분(持分)’이라고 불리우며, 그 처분은 자유이지만 언제든지 공동소유관계를 해소해서 각자의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대단히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형태이다. [참조조문]기법 25 ①, 소법 43 ② 공동소유 참조"
■ 공유물(common property)
공유의 대상인 물건을 말한다. 세법상 공유물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기법 25 ① 공동소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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