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지분(joint-owership portion)
"공유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즉 소유비율을 말한다.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간의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그 지분 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262 ②). 지분은 소유권의 수량적 일부분이지만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적물을 사용·수익·처분하는 권능을 가지게 된다. 즉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1인의 공유자는 그 목적 물을 자유로이 처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공익사업용 토지(land for public work)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예컨 대 도로·항만 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등 일정한 공익사업용 토지를 공익사업시행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일정률의 세액을 감면해 준다. [참조조문]조특법 77, 조특령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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