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countant)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 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및 세무대리 등에 부대되는 업무를 그 직무로 한다. 공인회계사는 타인이 위촉 또는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인증대상에 대해 준거기준에 따라 평 가나 측정한 결과를 인증대상업무 책임자가 아닌 다른 의도된 이용자의 신뢰수준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결론을 표명하는 업무인 인증업무와, 인증업무로 분류되지 않는 제반 서비스를 의미하는 관련서비스업무를 그 직무로 한다. 감사나 검토는 인증업무에 포함되고 이 외의 합의된 절차수행업무나 재무정보 작성업무 등의 제반업무가 관련서비스업무에 포함된다. [참조조문]공인회계사법 2"
■ 공인회계사법(Certified Accountant Law)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회 계사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시험, 제3장 등록 및 개업, 제4장 권리와 의무, 제5장 회계법인,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7장 징계, 제8장 보칙, 제8장의 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9장 벌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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