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지식 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조업의 업종별로 공장용지 대 공장건축 물의 면적비율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공장의 건축물연면적을 이와 같이 고시 된 율로 나누어 계산된 공장용지의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한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세법상 공장용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또는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이용된다. [참조조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8, 조특령 56, 조특칙 23"
■ 공장재단(factory foundation)
"공장과 그 부속토지,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공작 물 등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은 따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공장재단을 구성하여 담보를 제공할 때 개개의 재산별로 담보 제공하는 것보다 담보력이 강화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조조문]징법 45, 기법 29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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