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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공장입지기준면적,공장재단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7.

공장입지기준면적-공장재단

 

■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지식  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조업의 업종별로 공장용지 대 공장건축  물의 면적비율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공장의  건축물연면적을 이와 같이 고시  된 율로 나누어 계산된 공장용지의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한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세법상 공장용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또는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이용된다.  [참조조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8, 조특령 56, 조특칙 23"

 

 

■ 공장재단(factory foundation)

"공장과 그 부속토지,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공작  물 등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은 따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공장재단을 구성하여 담보를 제공할  때  개개의 재산별로  담보  제공하는 것보다 담보력이 강화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조조문]징법 45, 기법 29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