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대상배우자(qualified spouse for deduction)
소득자의 소득세과세표준 을 계산할 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공제대상배우자가 되기 위하 여는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50 ① 2호
■ 공제법(subtraction method)
가산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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