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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공익성기부금,공익신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7.

공익성기부금-공익신탁

 

■ 공익성기부금(public contribution)

"대가없이 증여되는 금전 또는 금품의 가치를   기부금이라 하고, 그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  로 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말한다.  세법은 공익성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이라 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공익성기부금, 즉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일정범위 내  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참조조문]법법 24 ①, 법령 36, 소법 34, 소령 80"

 

 

■ 공익신탁(trust for public benefit)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  선·학술 또는 그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  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  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  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  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참  조조문]상증법 17, 상증령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