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성기부금(public contribution)
"대가없이 증여되는 금전 또는 금품의 가치를 기부금이라 하고, 그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 로 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말한다. 세법은 공익성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이라 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공익성기부금, 즉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일정범위 내 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참조조문]법법 24 ①, 법령 36, 소법 34, 소령 80"
■ 공익신탁(trust for public benefit)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 선·학술 또는 그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 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 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 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 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참 조조문]상증법 17, 상증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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