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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공소,공소시효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6.

공소-공소시효

 

■ 공소(public prosecution)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형벌권의  존부(存否)와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하여 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공소의 제기는 수  사의 종결을 의미함과 동시에  공판절차의 개시를 의미한다.

 

 

■ 공소시효(prosecution prescription)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 점에서 형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관한 형의 시효(刑의 時效)와는 다르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장단이 있으  며,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시효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진행이 정지되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  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참조조문]형소법 249·253, 처법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