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사업(a joint enterprise)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거주자가 서 로 출자하여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 한다. 여기에서의 공동사업에는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따라 영위하는 사업은 물론이고 공동사업자 등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까지 포함한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에 대 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참조조문]소법 43
■ 공동사업자의 소득세부과(levying income tax on a place of joint businessmen)
"과세상 공동사업에 의한 소득안분이 계약상 출자비율 및 손익분배의 규정에 명시되고, 출자비율의 소득내용이 소정장부 등에 기록 계산되어 그 지분소득이 각 공동사업 자에게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 실액조사가 가능하고 세법 소정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소 정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각자의 출자비율에 의한 지분의 소득별로 과세하게 된다. 소득 세법은 국세기본법상 공유자 및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의 예외로서 부동산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 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43·87, 소령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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