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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공동면허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5.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공동면허

 

■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non-inclusion of joint expenses)

법인이  당  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  거나 지출된 손비를 공동경비라 하며 이러한 공동경비 중에서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  자한 금액의 비율 또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  액이 차지하는 비율 또는 약정한 비율 등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령 48

 

 

■ 공동면허(common license)

"주류제조업자들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이  미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개별적인 면허를 취소하고,  그 취소자의 연명으로 주류제  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 받는 면허를 말한다. 공동면허는 주세보전상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당초의 개별면허로 환원될 것을 조건으로 주어진다.  [참조조문]주법 6 ④, 주령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