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가액(value of supply)
공급대가 참조
■ 공급대가(amount of supply)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이다. 공급가액 과 유사한 개념이나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공 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만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다. 그러나 공급대가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으 로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한다. [참조조문]부법 29·61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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