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배우자1 공제대상배우자,공제법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공제대상배우자(qualified spouse for deduction) 소득자의 소득세과세표준 을 계산할 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공제대상배우자가 되기 위하 여는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50 ① 2호 ■ 공제법(subtraction method) 가산법 참조 2023.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