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평가1 과거근무원가,과대평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과거근무원가(past service cost)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새로 도입 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과거 종업원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이다. 과거근무원가는 정(+)의 금액(급여가 새로 생기거나 증가하는 경우)이 될 수도 있고 부(-)의 금액(기존 급여가 감액되는 경우)이 될 수도 있다. [참조조문]K-IFRS 1019호 99~112 ■ 과대평가(overestimation)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자산가액을 실제보다도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과대평가인가 아닌가의 판정기준이 되는 가액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 또는 법규정에 따라서 산정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경우와 평 가시점의 시가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에 대한 과대.. 2023. 5. 8. 이전 1 다음